“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휴일 없이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공무로 인한 것으로 봐야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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