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암표 근절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암표 처벌 징역 1년·벌금 천만원→3년·3천만원 상향 추진
(주요뉴스) 이영옥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공연 및 스포츠 분야의 암표 근절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암표 거래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문체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며, 범죄 수익의 몰수 및 추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구매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이득액에 따라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현행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암표로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서만 가능한 암표 신고 시스템을 국가대표 경기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암표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병행 추진된다. 문체부는 암표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암표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된다. 다음 달에는 암표 근절 홍보대사 위촉, 홍보 콘텐츠 제작, 암표 신고 포상 행사 등 다양한 캠페인이 추진될 예정이다.
문체부 이정미 정책기획관은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암표 판매 행위 양태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ove0734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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