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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주범 징역 18년 확정
  • 류진열
  • 등록 2024-09-06 09:15:59
  • 수정 2024-09-06 0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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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주범 징역 18년 확정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jaejae7473@naver.com

(주요뉴스) 류진열 기자 =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수' 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길씨는 필로폰을 이용해 음료를 제조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모(40) 씨와 마약 공급책 박모(37) 씨는 각각 징역 10년, 모집책 이모(42)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길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에게서 받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뒤, 지난해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어 이를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길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이 시음회를 진행하며, 실제로 학생 13명이 이 음료를 받았고, 그중 9명이 음료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음료를 마신 학생 중 6명은 환각 증상을 경험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금전을 갈취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들은 마약 음료 사건 외에도 사기,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모(27) 씨는 별도로 기소되어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강남 학원가에 큰 충격을 준 마약 음료 사건은 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되며 마무리되었지만, 주범의 항소심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jaejae74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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