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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대책 마련 필요”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9-15 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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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피해환급금 2018년 700억 → 2022년 256억
  • 의심거래 적발 금액 하나 2천억, 농협 1백6십억, 우리 1백5십억, 국민 1백3십억, 신한 3십억 順
  • 황운하 의원 “피해구제 신청 전 이상거래 적발 통한 신속한 지급정지로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해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중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22년 256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해 주는데,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가 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면 계좌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중 5대 은행의 의심거래 적발금액은 하나은행 200,728 백만원, 농협은행 16,851백만원, 우리은행 15,748백만원, 국민은행 13,364 백만원, 신한은행 3,157백만원으로 파악된다.



황운하 의원은 “비대면 편취, 물품대금 사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코인거래 유도 등 신종 보이스피싱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가 상당할 것 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구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운하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인지 후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 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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