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사용 공무원, 초과근무 시 수당 지급 전망
(주요뉴스) 이석인 기자 =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은 최대 36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휴가 제도의 일환이다.
하지만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뒤 업무에 복귀해 야근을 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업무상 불가피한 초과근무가 발생해도 수당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반면, 같은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긴급한 현안 등으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육아기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 개선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근무 환경 향상과 가족 친화적 정책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atb2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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