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 소속 일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사업장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보낸 전도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코레일테크 직원임을 내세워 열차 무임승차를 요구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들을 보였다. 코레일테크는 이들에게 징계를 내린 상태다.
[주요뉴스 이석인 기자] 무임승차 해놓고 어느 노조 소속이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과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속 직원 2인을 각각 징계처분했다.
징계위원회 개최는 기관 운영 시 있을 수 있는 통상의 절차이지만, 징계 사유가 상식 밖의 행위가 벌어져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이다.
7월 열린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된 A씨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9개월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사택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에 공용차량을 자주 이용했으며, 100km가 넘는 거리에 있는 자택을 다녀올 때도 이를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주유비를 전도금 처리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또 업무를 핑계로 조기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근무 중 지침을 어기고 드라마 등을 시청한 사실들도 드러났다.
지난 4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공무직 사원 B씨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기차의 무임승차를 요구하거나 무임승차 발각된 후 불필요한 언사를 내뱉는 등 품위 손상 행위를 보였다.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노동조합 지부장 회의 후 서울역에서 ○○역으로 이동하면서 승무원에게 사원증을 보이며 무임승차를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어느 노조 소속이냐, 코레일 직원은 되고 자회사는 안 되느냐” 등 불필요한 언사를 했다.
또 올해 1월에도 포항에서 ○○역으로 가는 기차에서 무임승차가 발각되자 “자유석에 있는 코레일 직원에게 가서 다 표 끊어라. 코레일 직원들에게는 찍소리 못하는 게”라는 등 감정이 섞인 언행을 보였다.
국회 국토위 소속 김두관 의원은“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조직 내 도덕적 기강해이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밝혀지지 않은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고강도 감찰 등을 통해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