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약과열 아파트 불법행위 집중단속
  • 편집국
  • 등록 2023-08-03 12:00:01

기사수정
  • - 시세차익 기대 청약과열 아파트 대상 부정청약 집중단속
  • - 불법행위 단속,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 근절
  • - 불법행위 시 계약취소·10년간 청약제한, 형사처벌 등 엄중조치

▲ 전라북도가 최근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고 있는 도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전북도 제공


이번 집중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불법전매 행위 및 무등록(떴다방) 중개행위, 무자격자 중개 알선행위,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불법중개 전단 배포)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불법행위 집중 단속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8월 18일까지 실시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도내 신축아파트에서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고 불법행위가 늘면서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사무소 주변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불법․부적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 신고전화(☎063-280-133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Y2K 뉴스 = 이석인 기자]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주범 징역 18년 확정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수' 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길씨는 필로폰을 이용해 음료를 제조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
  2.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 초과근무 시 수당 지급 전망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3. 쿠팡, 대구에서 대형 화물차 점검 인력 대상 현장 밀착형 교육 실시 9월 5일, 쿠팡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4일부터 이틀간 대구에서 대형 화물차 점검 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4.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인의 밤’ 개최... 한국미술 해외 진출 지원 약속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엘지(LG)전자와 함께 9월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내외 미술계 교류 행사인 ‘미술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일환으로, 광주·부산비엔날레와 키아프·프리즈 서울 등 국제 미술 행사와 연계해 한국미술과 작가들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5.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 운영 교육부는 2024년 하반기에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