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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1억 넘게 횡령한 A씨 실형
  • 편집국
  • 등록 2023-07-10 1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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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 준것 처럼 꾸며 횡령

울산의 한기업에서 자금 관리 하던 A씨가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처럼 꾸며 11억7천여만원을 횡령했다.



업체 대표는 A를 신뢰하여, 자금관리를 맡겼으나 회삿돈을 횡령했다. 횡령한 돈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한편, 울산지법 제 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이전 회사에서도 횡령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요뉴스=이석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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