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기업에서 자금 관리 하던 A씨가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처럼 꾸며 11억7천여만원을 횡령했다.
업체 대표는 A를 신뢰하여, 자금관리를 맡겼으나 회삿돈을 횡령했다. 횡령한 돈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한편, 울산지법 제 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이전 회사에서도 횡령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요뉴스=이석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