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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한다.
  • 편집국
  • 등록 2023-07-04 0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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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금리 대응 영세 소상공인 대상 ‘희망두드림 자금’ 이자지원 확대
  • - 이차보전율 2.5%→3.0%, 지원기간 1년→2년 연장
  • - 7월 3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상담 예약 접수

▲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고금리와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희망두드림 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을 강화한다.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분 희망두드림 자금(150억)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당초 2.5%에서 3.0%로,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희망두드림 자금’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앞서 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원을 편성하여, 6월 현재까지 도내 2,538개 업체에 965억 원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였다.


특히, 금리 상승에 가장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두드림 자금의 편성규모를 지난해 250억 원에서 올해 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원을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 지속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지역 금융기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건의함에 따라, 도는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차보전 지원을 강화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는 희망두드림 자금을 포함한 7월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420억 원(경영안정 190억, 창업 80억, 희망두드림 150억)을 융자지원 한다.


상반기 중 정책자금 융자 집행률이 부진했던 일부 자금의 배정계획을 조정하여, 7월분 배정자금부터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융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자금상담 예약은 7월 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유선 예약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면 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요뉴스=이석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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