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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중국 반간첩법은 탈북민 말살법” 강력 비판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6-30 2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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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7월1일 시행을 앞둔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탈북민을 말살하는 `초악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간첩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대폭 확대된 `반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혹은 데이터` 의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한 증거 없이도 인신구속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성호 의원은 "중국은 탈북민을 인권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문제로 취급하고 있어 탈북민 관련 활동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절대다수의 탈북민은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 혹은 제3국으로 망명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브로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개정된 `반간첩법`은 브로커 활동 등을 안보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해 구속 및 최대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브로커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게 지성호 의원의 분석이다.


또한, 간첩 행위를 신고하거나 방첩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조직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성호 의원은 “반간첩법으로 중국 내 탈북민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중국 당국이 하루빨리 탈북민을 `불법체류자`가 아닌 `난민`으로 인정하게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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