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세무과에서는 6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환급금 정리에 나섰다.
상당구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정리를 위한 환급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현재 5월 말 기준 미환급금은 7,828건 194백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입 된 금액과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으로 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국세 경정 등으로 발생한다.
지방세 환급금 여부는 ARS시스템(☎ 043-201-5000), 위택스(wetax.go.kr), 정부24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상당구지방세환급」카카오톡 채널 및 팩스(043-201-5299)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환급계좌를 신청해 놓거나 지방세납부 자동이체 신청 시 환급금 지급동의를 해 놓으면 환급신청 없이도 발생 즉시 지급이 된다.
▶문의 : 상당구 세무과 시세팀 주무관 최민정(☎ 043-201-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