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모임 참석자들,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주요뉴스) 윤준식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된 마약 모임 참석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임종효·박혜선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정모(40)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일부 합성마약 수수 및 투약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형을 줄였다.
함께 기소된 다른 참석자 2명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해당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7월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해 그 확산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특히, 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 추락사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면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 모임에서 시작됐다. 김씨 등은 이 자리에서 케타민과 MDMA(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튿날 새벽 5시께 모임에 참석한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해당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junsikyoun84@gmail.com
<저작권자(c) 주요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