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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인 김격수 복권....하지만 한동훈은 반대
  • 편집국
  • 등록 2024-08-10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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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친윤계 "당정 갈등 우려…대통령 고유권한 침해"…尹대통령 결정 주목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대통령실 "복권은 대통령 권한"


친윤계 "당정 갈등 우려…대통령 고유권한 침해"…尹대통령 결정 주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8

(주요뉴스) 이석인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주요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대법원판결로 재수감되기 직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2022년 사면으로 출소 후에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여당 대표인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황에서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의 반대 입장이 알려진 데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원론적 입장지만, 대통령 권한이라고 선을 그으며 한 대표의 입장 표명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 일부 의원도 한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행이고 적절하다"며 "다시 한번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이 당 운영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당무 개입이라고 난리 치고 의견도 제시 못 하게 하면서 한 대표 본인은 왜 대통령 권한을 침범하는 모습을 보이는가"라며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대표가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뿐"이라며 "당정 갈등이 우려된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자에 오른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석인 기자. atb2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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