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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무심천 수위 50㎝ 이상 등 일관된 진입 통제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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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6-10 1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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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윤준식 기자 = 청주시...무심천 수위 50㎝ 이상 등 일관된 진입 통제기준 적용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무심천 하상도로와 지하차도 등 시설물 침수 시 일관된 통제기준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해 8월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기준(무심천 수위 기준)을 기존 70㎝에서 50㎝로 강화했다. 국지성 호우의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심천 하상도로의 급격한 수위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시는 장마, 태풍 등 기상예보가 있으면 CCTV 통합 관제 등 사전 예찰을 하다가 특보 발효 후 하상도로 진출입로(14개소)를 즉시 통제하고 있다. 무심천 하상주차장의 경우 하루 전부터 사전 통제한다.


시는 무심천의 급격한 수위 상승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이달 중순 수영교∼영운보 일원의 퇴적토(하상에 섬처럼 쌓인 흙)를 제거할 예정이다.



내사교, 청주대교, 남사교 등 하상도로 진입로 5곳에는 이달까지 재난방송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또 궁평1,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관내 지하차도 11개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중앙 침수심이 15㎝에 도달할 경우 즉시 통제한다.


시는 관할 구청 건설과를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했으며 경찰을 포함해 지하차도별 4인 담당제를 시행 중이다.


시는 관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37개소) 중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15곳의 경우 공무원 1명과 주민 1명을 관리 담당으로 지정해 여름철 집중 예찰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상도로, 지하차도 등을 대상으로 상시 예찰을 실시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junsikyoun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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