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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위장전입, 특별한 사정 있다면 임대차 계약 유지해야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4-05-23 1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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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당해 부모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한 이후 실거주 하지 않은 자녀
  • 권익위, “무주택 요건 충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퇴거하도록 한 것은 가혹”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A씨는 2015년 11월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 왔다.


A씨의 자녀인 B씨는 결혼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로 거주 중이었으나, 스토킹을 당하자 피해를 피하기위해 2023년 A씨의 공공임대주택에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공사는 주민등록상 A씨의 세대원인 B씨가 주택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며 이후의 해명 요구에도 B씨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지 못하자, 올해 1월경 A씨에게 공공임대주택 갱신 계약이 어려움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거주 의사도 없었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B씨는 결혼 후 A씨로부터 세대를 분리했고 ▲관리비 납부 내역, 택시 이용 및 택배수령 내역 등을 확인해 볼 때, 결혼 이후부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B씨는 A씨와 실제 세대를 합가할 의사 없이 스토킹 피해로 전입신고만 한 것으로 보이며 ▲B씨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A씨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요건을 회복한 점을 확인했다.


또 A씨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주거 불안이 우려되고,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는 자녀가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공공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한 것을 취소하고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공사에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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