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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더 내고 월 임대료 낮추기 쉬워진다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4-01-29 1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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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 반영’ 전환보증금제도 개선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A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 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 6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A씨는 “임대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LH의 현행 전환보증금 운영방식은 임대차 보증금 지급 이전에 변경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해 A씨처럼 버팀목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할 것을 LH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전환보증금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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