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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대기업 상생협약식’... 분쟁 당사자 상호 동반 성장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11-22 0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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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과 정부가 기업 간 분쟁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해결한 우수사례

분쟁 당사자인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상호 동반 성장을 위한 ‘스타트업-대기업 상생협약식’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키우소-농협경제지주, 닥터다이어리-카카오헬스케어, 스마트스코어-카카오VX 등이다.


이날 상생협약식은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인 한무경 의원이 주관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명호 중소기업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영 장관, 김시형 특허청 차장, 협약체결 당사자인 방성보 키우소 대표,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상생협약식에서 분쟁 당사자였던 각 기업은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멈추고 상호 간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여 모범적인 스타트업과 대기업 협력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은 당과 정부가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협력한 우수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분쟁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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