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상속인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허용해야”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11-13 08:49:27

기사수정
  • 규정 없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거부는 잘못…소극행정 개선해야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의견표명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신축한 건물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 개시 전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관련 법령에 상속 시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상속인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상속인들은 임대사업 개시에 어려움이 있자 임대사업자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임대주택이 상속되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인들에게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의 명의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소극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주범 징역 18년 확정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수' 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길씨는 필로폰을 이용해 음료를 제조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
  2.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 초과근무 시 수당 지급 전망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3. 쿠팡, 대구에서 대형 화물차 점검 인력 대상 현장 밀착형 교육 실시 9월 5일, 쿠팡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4일부터 이틀간 대구에서 대형 화물차 점검 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4.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인의 밤’ 개최... 한국미술 해외 진출 지원 약속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엘지(LG)전자와 함께 9월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내외 미술계 교류 행사인 ‘미술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일환으로, 광주·부산비엔날레와 키아프·프리즈 서울 등 국제 미술 행사와 연계해 한국미술과 작가들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5.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 운영 교육부는 2024년 하반기에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