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살해하고 아들까지 살해하려 한 친모, 징역 5년 선고
(주요뉴스) 이석인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장기간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던 중 딸을 살해하고 아들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딸 B(9)양을 살해하고, 아들 C(13)군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사건 발생 21일 전인 3월 1일 김해시의 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롤러스케이트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자녀 3명과 함께 온 한 남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그 남자의 자녀 중 한 명이 보이지 않자, A씨는 자신 때문에 아이가 실종된 것으로 착각하고 큰 죄책감을 느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자식을 희생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A씨는 남편이 출근한 날, 자택에서 딸 B양을 살해했다. 이후 학교에 있던 아들 C군을 집으로 불러 살해하려 했지만, C군이 저항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딸만 죽이고 아들이 혼자 남으면 평생 살인자의 자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대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으며, 2018년부터 망상성 장애와 강박신경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22년부터는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나 때문에 처음 본 집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생각해 우리 집도 똑같이 파탄 내야 한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딸 B양은 A씨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고, 아들 C군도 끔찍한 경험을 했다"며 "다만 A씨가 사건 전까지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며 양육해온 점, 범행이 망상과 강박 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tb2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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