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병원에 대한 의료법인 취소 결정에 제동…집행정지 신청 인용
(주요뉴스) 윤준식 기자 = 법원이 청주병원에 내려진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청주병원이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청주병원에 대한 의료법인 취소 결정의 집행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재판부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981년 개원한 청주병원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편입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졌고, 인근 건축물의 4개 층을 임차해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병원의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충청북도는 임차 형식의 기본재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이에 충분히 응하지 못했다. 결국 도는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운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청주병원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료법인 취소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지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junsikyoun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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