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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4주년…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위반 판결문 전수 분석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4-09-03 13:34:30
  • 수정 2024-09-03 14: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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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의원, 민식이법 시행 이후 4년치 1심 판결 373건 전수 분석
  •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사례 200건 넘어…전체 판결의 88%는 집행유예 혹은 벌금
  • 작년 7월 확정된 양형기준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뤄져야

(주요뉴스) 정미정 기자 = 민식이법 시행 4주년을 맞아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민식이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joung112781@gmail.com

강훈식 의원은 2019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매년 법안 이행 현황을 분석해왔다. 이번 분석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1년 3월 25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의 1심 판결 373건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징역형은 22건(5.9%), 집행유예 154건(41.2%), 벌금형 158건(42.4%), 벌금형 집행유예 17건(4.6%), 무죄 19건(5.1%)으로 나타났다. 공소기각과 선고유예는 각각 1건과 3건이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22건 중 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4건으로, 최대 12년에서 최소 2년 형이 선고됐다. 12년 형을 선고받은 운전자는 음주운전(알코올 농도 0.108%)으로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걷던 아동 4명을 친 사건의 가해자였다. 이 사고로 9세 아동이 뇌 손상을 입어 사망했고, 다른 3명도 장기 치료를 받았다. 6년 형을 선고받은 버스 기사는 보행자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7세 아동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였다.


아동이 중상해를 입었으나 운전자가 피해 회복을 돕지 않거나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들 중 절반이 넘는 13건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았다. 무면허나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기간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민식이법 위반 사건 판결 결과

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해당 법률이 무조건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속도제한 30km/h를 위반한 사례는 52건이었으며, 이 중 10~20km/h 이상 초과해 아동에게 큰 피해를 준 7건에 대해서만 징역형이 선고됐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22건, 벌금형 20건, 벌금형 집행유예 3건이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175건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강훈식 의원은 전체 판결 중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88%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아이들을 길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적절한 처벌 수위인지 의문"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이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사례 중 53% 이상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 "어른들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며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joung1127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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