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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놓고 '갑론을박'
  • 편집국
  • 등록 2024-08-01 07: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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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정위 "점주 오인 유발할 만한 과장 정보인지가 쟁점"
  • - "'단순 설명' 주장 vs '과장' 해석…논쟁 여지 있어"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놓고 '갑론을박'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더본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뉴스) 이석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가맹본부 영업사원 매출·수익률 설명이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외식업계에서 논쟁이 한창이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 정보 제공 행위라며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일부 전문가는 '구두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매출과 수익률을 설명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선 영업사원의 실제 발언 내용과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분석해 점주들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공정위 측은 영업사원이 점주의 오인을 유발할 정도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지목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는 더본코리아 허위·과장 광고 행위 증거 녹취록을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제출하기 위한 공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가맹본부 영업사원은 한 점주와 매장 개점을 두고 상담할 당시 "홀 매출로 3천만원 팔고, 배달로 300만원 팔면 3천300만원인데, 해당 지역은 충분히 (그런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상권"이라며 "그 정도로 팔면 점주님이 인건비로 700만∼800만원을 가져가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익률은) 20% 정도"라며 "그런 거(인건비·임대료 등 비용) 다 제외하고 나서 수익이 20% 정도 된다"고 말했다.


점주들은 이 같은 발언이 매출과 수익률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점주는 "가맹계약을 맺기 전에 받은 예상매출 산정서대로 매출이 나올 것을 기대했다면 장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영업사원이 구두로 말해준 매출에 설득됐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에선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중에 매출 질문이 나와 평균적인 매출을 설명한 것'이라며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제시한 영업사원과의 대화 녹취록에 '3천만원'이 등장하긴 하지만,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3천만원대가 나온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3천만원에서 통상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을 빼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예시를 들며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설명 이후 예상매출 산정서를 제공했고 가맹점주가 그것을 검토한 뒤 계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촬영 전재훈]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매출 언급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과 '언급 경위를 따져 기만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한 가맹거래사는 "예상 매출액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구두로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예상매출 산정서에 기재된 예상 매출액이 터무니 없이 적은데도 점주들이 계약을 결정한 배경에는 영업사원이 구두로 설명한 매출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희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도 "서면으로 제공한 예상매출 산정서와 달리 구두로 설명한 매출은 지나치게 과장됐다"며 "구두로 설명한 매출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고, 영업사원의 해당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면 충분히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각에선 영업사원이 매출을 설명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 점주를 기만할 의도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는 "영업사원이 매출을 설명한 상황이나 말투 등을 토대로 (점주에 대한) 기만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상담 과정에서 매출을 수치로 말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담 과정에서 오간 말을 두고 한쪽에선 단순한 설명이라고 주장했지만, 한쪽에선 과장이라고 해석한 만큼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매출을 설명하게 된 경위와 횟수, 어조 등을 공정위에서 다각도로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소수 영업사원의 행위가 아니라, 모든 영업사원이 매출을 구두로 설명하는 등 점주들에게 조직적으로 매출을 부풀려 설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문제 삼을 수 있다"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공정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을 두고 미리 판단을 내릴 순 없지만, 영업사원이 제시한 (매출) 정보가 (점주에게) 오인을 일으킬 만한 허위·과장 정보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떠나 일반론적으로 보면, 예상매출 산정서 외에 구두로 다른 (매출) 정보를 제공했고, 그 정보가 허위라면 그 자체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달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 이석인 기자. atb2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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