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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측근이 살해 모의" 박진희 도의원 고소 사건 불송치
  • 편집국
  • 등록 2024-07-21 1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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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 지사 동문 2명 서로 다툰 뒤 한명이 허위 제보한 것"

(주요뉴스) 윤준식 기자="충북지사 측근이 살해 모의" 박진희 도의원 고소 사건 불송치


김영환 충북지사의 고향 후배들이 박진희 도의원에 대한 살해를 모의했다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기자회견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살인예비·모의 등 혐의로 박 의원에게 피소된 A씨와 B씨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월 "A씨는 B씨에게 김 지사의 앞길을 방해하는 고소인 등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저와 기자 2명의 전화번호를 전달했다"면서 "피고소인들은 '흉기로 찌를지', '차로 문댈지' 등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의논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해당 내용은 B씨를 직접 만나 확인했다"면서 "살해 모의가 있었던 8월 7일은 제가 김 지사의 서울행에 대해 한창 문제를 제기했던 때이고, 다른 기자 2명은 충북도가 괴산 소재 김 지사 땅 입구에 정비공사를 발주한 것에 대해 적절성 의혹을 이어가던 때"라고 적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앙심을 품고 고의로 박 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김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에게 자기 농산물이 충북도의 고향 사랑 답례품으로 선정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자 박 의원에게 허위 제보를 했다는 것이다.


B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으며, 경찰이 A씨 등 주변을 탐문했을 때도 살해 모의가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박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보 내용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연 직후 기자들을 찾아와 "(A씨가)손 좀 봐줘야겠다는 말은 했지만 사주는 아니었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충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송치 의견이 나온 사안"이라며 "법리 검토와 판례 등을 꼼꼼히 살핀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junsikyoun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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