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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14만명 이자 면제 189억원 부담 경감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4-07-04 13: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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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 면제
  •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하고, 연체 시 신용도 판단 정보(신용불량자) 등록 유예 기간도 졸업 후 2년→3년으로 확대
  • 7월 3일부터 신청‧접수 실시,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3일부터 실시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 접수를 7월 3일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1학기와 동일한 1.7%로, 4년 연속 동결한다.


또한, 7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023.12.26.일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제도가 개선된다.


첫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이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되고,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서 기준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 및 상환유예 대상까지 확대된다. 또한,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2024년 하반기에 약 13.9만 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현재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 시에 등록되는 신용도 판단 정보(구 신용불량자)를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까지 유예하고 있으나, 2학기부터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3년까지 유예한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출금리 동결,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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