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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강매사기’, 꼼꼼한 계약서 확인으로 예방 가능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4-06-21 1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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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구인업체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및 구직자 교육 강화
  • 잘 모를 땐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사전 상담으로 미리 체크 가능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유명 택배회사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신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한 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발표·시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한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구직자들이 택배차 강매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❶ 구인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계약서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택배회사-대리점 간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확인하고,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에 문의하면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가 택배대리점이 아닌 택배대리점에서 요청한 인력을 보내주는 단순 알선업체인 경우, ‘정식 택배대리점’이 아니므로 구인공고에서 광고하는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❷ 택배차 구매 및 대출 유도 여부

사기 구인업체는 영업용 차량(택배차)에 관해 잘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택배차를 구매할 경우 일자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음을 암시하며 택배차 구매(또는 임대)를 유도하고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❸ 계약서에 일자리 조건 명시 여부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긴 시간동안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도 강매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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