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윤준식 기자 = 청주시,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청주시는 오는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 헸다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대상임을 알리고, 이동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청 홈페이지에서 차량과 휴대전화 번호 입력 등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CCTV(고정형·주행형)를 통한 최초 단속 촬영 시 해당 운전자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다만 오송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즉시 단속구간은 문자 수신과 관계 없이 단속이 이뤄지며, 주민신고(안전신문고)에 의한 단속은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상습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 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단속 행정의 신뢰성도 높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청 불법주청자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parking.cheongju.go.kr/travis/ext/cctv/ExtCctv010CctvSms.do 이다.
윤준식 기자. junsikyoun8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