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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시작
  • 편집국
  • 등록 2024-06-21 1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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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윤준식 기자 = 청주시,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청주시는 오는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 헸다


알림서비스 예시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대상임을 알리고, 이동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청 홈페이지에서 차량과 휴대전화 번호 입력 등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CCTV(고정형·주행형)를 통한 최초 단속 촬영 시 해당 운전자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다만 오송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즉시 단속구간은 문자 수신과 관계 없이 단속이 이뤄지며, 주민신고(안전신문고)에 의한 단속은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상습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 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단속 행정의 신뢰성도 높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청  불법주청자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parking.cheongju.go.kr/travis/ext/cctv/ExtCctv010CctvSms.do 이다.


윤준식 기자. junsikyoun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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