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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인증 중고차 ‘트레이드-인’ 혜택 대폭 확대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4-04-09 12: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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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차량 인증 중고차에 팔고, 신차 사면 최대 200만 원 현금 할인
  • 현대자동차, EV 3개 차종에 싼타페·팰리세이드까지 5개 차종 100만 원
  • 제네시스는 GV60, GV70·G80 전동화모델에 GV70까지 4개 차종 200만 원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쓰던 제품을 제조사에 중고로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차를 살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9일 기존 보유 차량을 인증 중고차로 매각한 다음,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 원의 현금 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기존 보유 차량을 인증 중고차로 매각한 다음,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 원의 현금 할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을 할인했지만, 이달부터는 총 9개 차종(현대자동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에 대해 100만~200만 원을 깎아준다.


특히 제네시스 전기차 3종(GV60, GV70 전동화모델, G80 전동화모델)이 이달부터 트레이드-인에 따른 신차 현금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70도 할인 대상에 더해졌다.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면 200만원 할인을 받는다.


현대자동차도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을 5개까지 늘렸다. 기존 3개 차종(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에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차 제외), 팰리세이드를 추가했다.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차량을 새로 사면 100만원 할인을 받는다.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자동차는 “트레이드-인 혜택의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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