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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원 부과.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4-03-20 11:17:26
  • 수정 2024-03-20 1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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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 조치

[주요뉴스 이석인 기자]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이다.


20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수입사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이석인 기자. atb2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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