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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채권잔액, 2년만에 7배 급증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4-02-12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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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21년도 5041억에서 23년말 기준 3조 5544억
  • HUG, 대신 갚아주고 못받은 채권잔액 역시 21년말 기준 6638억에서 23년 말 기준 4조2503억으로 증가
  • 맹성규 의원 “악성임대인 재산 환수 체계 마련 등 대책마련 시급”

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23년도 말 기준 4조 2,503억원으로 21년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1년도말 기준 5041억원에서 23년도 말 기준 3조55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되었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액 역시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대위변제액은 21년도 기준 2495억원이었으나, 23년도말 1조903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경기지역 역시 21년도 1606억원→2740억원→1만1663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천 역시 21년도에 474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이 1조177억까지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HUG가 대신 갚아주고,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급증했다.



최근 3년, 광역 시도단위별 대위변제액 규모 및 채권잔액 규모

21년도 말 기준 6638억원 규모였던 HUG의 채권잔액은 22년말 1조3700억원으로 약 2배가량이 증가했고 23년도 말에는 4조2503억원으로 불과 2년만에 약 7배 가량이 증가했다.


23년도 말 기준 채권잔액 역시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비중이 전체 채권잔액의 94.3%를 차지했다. HUG는 현재 경매 등을 통해 대위변제의 채권을 구상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가 받아야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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