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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법령 개정·시행으로 도민 불편 해소 기대
  • 편집국
  • 등록 2024-01-07 1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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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당 현수막 난립방지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설치개수, 장소, 규격, 설치 방법 제한 등 1월 12일 시행 예정


정당 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 표시‧설치 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10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 절차 및 장소 제한을 받지 않아 도내 도심 곳곳에 난립하여 안전 문제,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민원불편 사항을 유발하였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행이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당 현수막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도내 등록정당에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협조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고, 여러 차례 도-시군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가이드라인 위반 정당현수막 철거 등 현장정비에도 힘썼다.


경상남도 전경=경상남도 제공

이번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 표시가 설치된 곳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 저해 요소를 최소화하였다.

 *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3개 이내(우리 도 7개 시·군 11개면)



그 외 규격 등 표시·설치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표시기간(15일)이 경과 된 현수막은 설치자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허용범위 위반 시 시장 등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경남도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나 장소가 제한되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어 그간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도민불편이 해소되고 정당 활동과 도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1월 12일 시행령과 동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 사항이 개선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 및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개정법령 적극 홍보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오는 4월 총선전까지 개정법령에 따라 도-시군 강력 단속 및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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