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Y2K 교통현장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이 개정돼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여업체는 무면허자에게 기기를 대여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무면허 미성년자'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킥보드를 빌려 탈 수 있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면허인증 의무화와 보행권 침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는, 면허를 갖은 사람이 빌려서, 반드시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한 사람이, 교통법규를 지키며 타야 합니다.
이용한 뒤에도 정해진 장소에 질서 있게 주차해야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주변 미관도 해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놔두면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고
업체가 수거해가는 공간이나 횟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면허에 맞게 빌려서 법규와 기준을 지키며 이용한 뒤에
제대로 주차까지 해야,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이 됩니다.
Y2K 교통뉴스 장세영입니다.